핵심자원 및 주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 전환: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2. 의무 판정 대상 범위의 구체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의무적인 판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 부당한 국산 둔갑 행위 방지: 외국산 제품을 들여와 단순 가공만 거친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택(tag)갈이’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판정 체계를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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