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 강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 환적, 중개를 포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의무 이행을 위한 수출입 통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거래자의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영향 분석,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부의 무역안보 역량을 강화합니다.

4. 이동중지명령 미준수나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교육명령,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통제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 제재에 대한 국내 이행 체계를 강화하여 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무역안보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안보상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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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