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통계 작성 및 수출입 제한 금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거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정보 제공 근거를 통해 주요 상품의 수급에 위기가 생겼을 때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 무역 약속을 제대로 지키며, 필요한 경우 수출입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무역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무역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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