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시 무역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와 같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는 경우,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는 무역을 통한 인권침해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경로가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기업들에게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거래가 집단학살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될 경우,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여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인권책무를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을 높여서 무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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