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정의 정의 명확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기존의 FTA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규범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업 지원사업의 근거 신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관 간 자료공유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행정 협력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규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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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