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투자 인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함을 의미합니다. 2.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포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법적으로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시켜, 공익법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취득 비율 제한을 예외로 둡니다. 이는 공익목적 투자의 제도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목적의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공익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금융 시장의 발전과 공익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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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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