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2. 문화재와 미술품의 물납제도 도입으로, 상속과정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함. 3. 문화재와 미술품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치와 수명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과정에서 물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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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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