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리법인을 끼워 상속세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리법인이 유산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유가증권을 넘기는 경우도 증권시장과 비슷하게 보도록 정비해요.
  • 공익법인 사후관리에서는 출연받은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과 매각대금으로 산 재산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요.
  • 핵심은 우회 구조를 줄이고, 공익법인 관련 관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영리법인 우회 과세 보강: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해요.
  • 증권 처분 방식의 형평성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도 증권시장과 같은 기준으로 보게 해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대: 출연받은 재산의 원본, 운용수익,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 운영상 미비점 보완: 기존 제도에서 빠져 있던 우회와 관리 공백을 메우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영리법인을 이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우회 구조가 생길 수 있어서, 과세가 실제 경제적 귀속에 더 가깝게 맞춰지도록 손보려는 취지예요.

또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에 같은 종류의 거래인데도 과세상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공익법인 쪽은 출연재산 자체만 보는 것으로는 사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재산이 변형된 뒤의 흐름까지 함께 보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리법인 수유 시 과세 범위 확대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상속세 과세를 보게 돼요. 단순히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거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법인을 통한 우회 이전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돼요.
  •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 더 넓게 보게 돼요.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의 취급 정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도 증권시장과 비슷한 기준으로 다루도록 해요. 같은 성격의 거래인데 시장을 달리 썼다는 이유로 과세상 차이가 커지는 걸 줄이려는 취지예요.

  • 거래 경로보다 거래 실질을 더 보게 돼요.
  • 증권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3) 공익법인 사후관리 범위 확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그 재산을 원본으로 얻은 재산, 운용수익으로 얻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얻은 재산까지 넣어요. 출연 이후 자산 형태가 바뀌어도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예요.

  • 원래 재산이 다른 자산으로 바뀌어도 추적 범위가 이어져요.
  •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4) 제도 운영상 공백 보완

이번 개정은 새 제도를 대폭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에서 빠져 있던 우회 경로와 사후관리의 빈틈을 채우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더 따지는 방향으로 읽으면 돼요.

  • 제도 이름보다 실제 자산 흐름이 중요해져요.
  • 공익법인 관련 재산 관리의 기록과 구분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리법인을 통해 재산을 넘기거나 받는 구조를 검토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
  •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연결된 거래도 더 주의가 필요해요.
  • 공익법인과 그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후관리 범위 확대를 체감할 가능성이 커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증권 관련 거래를 다루는 실무자도 해석 기준을 다시 봐야 해요.
  • 상속세와 공익법인 세무를 함께 다루는 세무대리인에게 실무 점검 포인트가 늘어나요.

봐야 할 점

  • 실제 과세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후속 해석을 봐야 해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를 증권시장과 어떻게 구분하거나 같게 볼지 시행 과정이 중요해요.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재산의 추적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출연재산의 원본과 파생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실무에서 명확해야 해요.
  • 우회 과세 차단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집행에서 핵심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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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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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