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술품 및 문화유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프랑스와 같이 미술품과 문화유산의 물납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보호와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avataravatar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