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국세청장에게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통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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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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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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