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영농 상속재산가액의 최대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농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총 21조 6,000억 원의 예상 세금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영농후계자들의 농업 진출을 지원하여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avataravatar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