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전용 숙박업 정의 신설: 법안은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성범죄자 고용 제한: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만 있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서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전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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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