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관리의 형평성 제고: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시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생사는 관련 규정이 없던 문제를 개선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향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제한: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른 보건의료 관련 자격 제도와의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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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