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함.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제고함. 3.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도입함. 4.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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