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수열에너지를 포함한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물산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물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수열에너지는 물의 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저렴한 수자원의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친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잠재력을 반영하여, 해당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열에너지 포함으로 탄소중립 달성 위한 법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육성 법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6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사업 지원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수열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