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산업 정의 규정에 인공강우 기술 추가**: 현행법의 물산업 정의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인공강우 기술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미국, 중국, UAE 등 주요국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산불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인공강우가 산불 진화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예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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