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해외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한정’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된 물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진출 촉진사업 신설**: 지원사업 항목에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사업**을 추가합니다.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기술 수출과 사업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동반진출 지원 및 리스크 분산**: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의 **리스크 분산**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그간 제도 미비로 제한적이었던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근거조항 정비(제21조 개정)**: 위와 같은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 추가 내용을 **제21조**에 반영하여 **지원범위·대상**을 명확화합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집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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