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물산업의 관련 기술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정책을 지원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물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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