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수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물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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