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화된 지원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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