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열에너지의 포함**: 현행 법률에서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가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탄소중립 목표 실현**: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수자원 활용 기술을 향상시키는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우려 해소**: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열에너지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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