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71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학의 운영을 위해 총장 및 이사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두며,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교직원은 총장이 정관에 따라 임명하며 교직원 관련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합니다.
3.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학위 과정 및 학생 선발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 학업 경비는 대학에서 부담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4. 공공의사 양성 및 지원:
- 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며,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 의무복무 기관 지정, 배치 절차, 근무지역 변경 절차 등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을 허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5. 지도·감독 및 벌칙: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며,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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