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 특례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설 때 생기는 충돌을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창업기업 지분을 가진 것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을 일부 다르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교원과 임직원이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 지식 제공 같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려는 거예요.
  • 연구성과를 논문이나 특허에만 두지 않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공직윤리 원칙은 지키되 연구자가 만든 공공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장벽을 낮추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지분 보유 기준 조정: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경우, 그 과정에서 가진 주식·지분·자본금을 이해충돌 판단에서 다르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외부활동 허용 범위 확대: 교원과 임직원이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 직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성과 확산 지원: 연구실 안에서 끝나는 성과보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더 살리려는 취지예요.
  • 과도한 내부 규제 완화 기대: 기관 내부에서 창업휴직자 복직과 지분 처분 같은 문제를 너무 엄격하게 다루는 관행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보여요.
  • 공직윤리와 혁신의 균형: 공직유관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과 외부활동이 지나치게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연구성과를 실제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이어 가려는 정책 흐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연구자의 특수한 지위와 창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이나 창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가 돌아올 때 지분 처분까지 요구하는 등 내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윤리의 큰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어 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창업 지분의 해석 완화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가진 주식·지분·자본금을 이해충돌 판단에서 다르게 보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창업기업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적이해관계자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자가 자기 기술을 사업화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장벽을 낮추려는 거예요.
  • 지분 보유 자체를 무조건 문제로 보지 않게 되면, 창업 준비 단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경우까지 예외로 볼지는 문구 해석과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2) 창업기업 외부활동 허용

개정안은 교원과 임직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연구자가 기술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거예요.

  • 현장에서는 기술 설명, 제품 개발 조언, 사업 초기 자문 같은 활동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 연구성과를 실제 시장으로 옮길 때 필요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려는 취지예요.
  • 외부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직무와의 구분은 더 분명해야 해요.

3) 연구성과 확산 중심의 제도 설계

법안의 큰 배경에는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단순한 연구 수행자만이 아니라, 성과 활용과 확산까지 맡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 연구실 성과가 서류로만 남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기술이 실제 기업과 제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 연구자에게 성과 확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어요.

4) 내부 규제 완화 가능성

제안이유에는 일부 기관이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운영 방식이 연구성과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풀어 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 기관 내부 규정이 법 취지보다 더 좁게 작동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 창업 이후 복귀와 지분 정리를 둘러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는 기관별 세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해요.

5) 공직윤리와 혁신의 균형 조정

이 법안은 공직윤리를 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연구자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성격이에요. 즉, 충돌 관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거예요.

  • 윤리 기준은 남기되, 창업 때문에 모든 활동을 막지 않으려는 거예요.
  • 공공기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더 빨리 실현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 앞으로는 예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 창업과 외부활동의 제약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임직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자문이나 지식 제공 활동에 참여할 여지가 넓어져요.
  • 창업기업: 초기 기술 자문과 연구자 연계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기관 내부 규정 담당자: 이해충돌 관리 기준과 복직 관련 지침을 다시 맞춰야 해요.
  • 정부와 연구정책 담당 부처: 공직윤리와 연구성과 확산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공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요. 어떤 성과까지 예외로 볼지 분명해야 해요.
  • 사적이해관계자 판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외부활동의 한도를 넘으면 직무 공정성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 기관별 내부 규정이 법 취지와 맞게 정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복직과 지분 보유 처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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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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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