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하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영재학교 설치 가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처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2. 신설 조항 추가: 이를 위해 법안에 새로운 조항(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이 신설됩니다. 이 조항들은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세부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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