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 과정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작성된 회의록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중요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3.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도 정의했습니다. 이로써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원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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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8표 / 총 193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