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 과정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작성된 회의록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중요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3.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도 정의했습니다. 이로써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원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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