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문석사 과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존의 과학기술원 법률과 동일하게: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처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지역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산업현장의 실무 능력과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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