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문석사 과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존의 과학기술원 법률과 동일하게: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처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지역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산업현장의 실무 능력과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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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