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창업 이해충돌 규제 완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생기는 이해충돌 규제를 일부 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연구성과를 사업으로 이어가거나, 그 결과로 받은 주식·지분·자본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연구자의 성과확산 활동을 막는 장벽을 줄이고, 기술 기반 창업을 더 쉽게 만들자는 데 있어요.
  • 다만 아직은 제안된 내용이라, 실제로 어디까지 예외를 둘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이해충돌 적용 예외 신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나 기술이전과 연결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식·지분 취득 부담 완화: 창업이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받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자본금 관련 예외: 대가로 자본금 등 지분성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틀에서 보려는 내용이에요. 연구자가 기술을 넘기고도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용 범위 확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법안 전체가 연구 성과를 논문이나 보고서에만 두지 않고,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흐름에 맞춰져 있어요.

왜 나왔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만든 성과를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이어가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이해충돌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거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외부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부담이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막지 않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연구자가 성과를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길을 넓히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창업·기술이전 관련 예외 신설

기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정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도 넓게 적용되면서, 창업이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를 따로 떼어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옮기는 과정이 규제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대학·연구기관의 성과가 현장으로 나가는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2) 주식·지분 취득 부담 완화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경우,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주식·지분을 적용 예외로 두려는 거예요.

  • 연구자가 자기 성과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성과를 내고도 지분 취득 때문에 불필요한 제약을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3) 자본금 등 대가에 대한 예외

법안은 주식·지분만이 아니라 자본금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기술을 넘기거나 창업에 참여하면서 받는 대가 전반을 규정의 예외 범위에 두려는 뜻이에요.

  • 형식만 다르고 실질은 비슷한 보상 구조를 함께 다루려는 거예요.
  • 실제 창업 계약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지급 구조를 포괄하려는 방향이에요.

4)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용 확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해 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자문이나 협업 같은 형태의 참여가 연구성과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 연구자가 기업과 연결돼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성과 활용에 필요한 활동은 살리려는 거예요.
  • 다만 어떤 활동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5) 연구성과 사업화 중심의 제도 조정

이 개정안은 개인의 이익을 넓히려는 법이라기보다, 공공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 조정에 가까워요. 이해충돌 방지와 성과확산 사이에서 현재 규정이 너무 단단하게 작동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 연구자의 활동을 막는 규칙을 줄여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 제도 취지는 분명하지만, 예외가 넓어지면 공정성 논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 창업, 기술이전, 기업 자문 같은 활동을 할 때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연구자와의 지분 관계나 외부활동 협력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기술이전받은 기업: 연구자 자문이나 협업을 받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대학·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정책과 내부 윤리·준법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기술창업 생태계: 연구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속도와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외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해요. 공공기술, 창업, 기술이전, 외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적용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 연구성과 사업화를 돕는 취지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는 취지 사이 균형이 필요해요.
  • 주식·지분이나 자본금 같은 경제적 이익이 예외로 인정될 때,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해요.
  • 외부활동이 실제로는 기업 지원이나 경영 관여로 번질 수 있어서, 허용 범위의 선을 어떻게 그을지 봐야 해요.
  • 이번 안은 새 예외를 두는 방향이라, 후속 심사에서 세부 요건과 문구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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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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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