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위한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연령차별 시정신청: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연금과의 격차 해소: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 맞추어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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