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위한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연령차별 시정신청: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연금과의 격차 해소: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 맞추어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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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