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규정을 삭제합니다.
2.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과 불공정한 신문부수 조작 문제를 해소합니다.
3.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조직 자율성 강화와 디지털 콘텐츠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집 자율성 보장 및 위원회 법인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