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간사' 용어의 현행법상 역할과 책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를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조직 자율성 강화와 디지털 콘텐츠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집 자율성 보장 및 위원회 법인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