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문사들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