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합니다.
2. 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합니다.
3.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며,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