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지원 목적: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3. 개별 지원 계획: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원계획을 받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기 발견 및 필요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방법 개발, 정보제공, 홍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 및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
6. 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