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지원 목적: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3. 개별 지원 계획: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원계획을 받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기 발견 및 필요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방법 개발, 정보제공, 홍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 및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

6. 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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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