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정의: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천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기 발견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방법 개발과 정보 제공,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며, 자녀 양육, 교육, 자립, 고용, 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합니다.

5. 지원 시스템 운영: 국가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 권리 보호 활동,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 차이를 줄여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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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