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정의: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천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기 발견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방법 개발과 정보 제공,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며, 자녀 양육, 교육, 자립, 고용, 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합니다.
5. 지원 시스템 운영: 국가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 권리 보호 활동,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 차이를 줄여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