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경계선지능인의 적절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해야 함.
4.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5. 지원 내용: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 및 의료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
6. 사례관리와 민관협력:
-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가능.
7. 정보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통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