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와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2.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개인별 지원계획:

- 경계선지능인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조치: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고용, 직업재활, 교육, 보호자 지원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가 마련됩니다.

7. 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8. 맞춤형 교육:

- 교육부장관 소속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맞춤형 교육을 심의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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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