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와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2.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개인별 지원계획:
- 경계선지능인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조치: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고용, 직업재활, 교육, 보호자 지원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가 마련됩니다.
7. 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8. 맞춤형 교육:
- 교육부장관 소속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맞춤형 교육을 심의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