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평화롭게 진행됐고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칠 위험도 낮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한꺼번에 처벌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그 판단을 반영해서, 신고 위반을 무조건 형사문제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질서 유지와 집회의 자유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됐어요. 개정안은 이 제재 축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으로 옮기려 해요.
안은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빼려 해요. 같은 미신고라도 위험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나눠 보겠다는 뜻이에요.
법안 설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직접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즉, 기존 조문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을 입법으로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안은 집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보다, 먼저 집회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을 앞세워요. 특히 실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넓게 처벌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점이 보여요.
이 안은 신고 의무 자체를 없애려는 내용으로 보이진 않아요. 대신 신고를 어겼을 때의 제재 수준과 적용 범위를 다시 설계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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