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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