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한꺼번에 형사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집회의 자유를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면서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경우는 계속 막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즉, 모두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세밀하게 나누려는 배경이 있어요.
현행 설명은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라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모든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아요. 집회 주최자가 다른 법령을 어기지 않았고,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장소 권리자의 허락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요.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완전히 놓지 않고, 실제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해 제재 강도를 낮추려는 균형점을 찾고 있어요.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두기보다, 비례원칙에 맞도록 제재 체계를 손보려는 성격이 강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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