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만 놓고 보면,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문제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그 판단을 반영해, 신고의무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즉, 신고제의 틀은 유지하되 처벌의 강도와 범위를 다시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기존에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해요.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옥외집회뿐 아니라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도 함께 보면서 예외를 두려 해요. 같은 신고제 안에서도 적용 결과가 과도하지 않도록 맞추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방향을 함께 보려 해요. 둘 중 하나만 앞세우기보다,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신고의무 자체를 없애려는 내용으로 보이진 않아요. 대신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부담을 낮추는 쪽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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