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시간 조항 삭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할 수 없도록 한 제10조를 없애려 해요.
금지 장소 조항 삭제: 주요 국가기관과 공관 등의 주변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제11조를 삭제하려 해요.
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집회의 성격과 참여자 상황에 따라 야간이나 이른 시간에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장소 선택의 자유 확대: 국가기관 등 정책 결정과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집회 기본권 중심의 제도 정비: 장소·방법·시간을 선택하는 자유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관련 제한을 없애려 해요.
후속 질서관리 기준 필요: 두 조항을 삭제할 경우 집회 안전, 주변 업무 보호, 교통과 시민 생활의 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집회 금지 시간에 관한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금지 장소를 정한 제11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제시했어요. 법안은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지 선택하는 자유도 그 핵심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특히 집회와 시위가 국가 권력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을 절대적으로 금지 장소로 두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불가피하고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어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일정한 청사·저택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나 법원 등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집회의 자유가 장소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국가 권력은 시민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하므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제11조를 삭제해 국가기관과 주요 공적 기관 주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선택지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해 특정 시간대와 장소를 법률에서 직접 금지하는 방식을 없애려 해요. 현재 조문처럼 일출·일몰 또는 주요 시설 주변 100미터를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대신, 삭제 이후에는 개별 집회의 위험과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한지 논의하게 돼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이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국가기관을 절대적 금지 장소로 두는 데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안안은 집회 장소와 시간을 넓혀 시민이 국가기관에 정책과 공적 의사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를 특정 시간과 장소만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없애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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