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 사용 규제**: 기존 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됨.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레이저 및 빔프로젝터 사용 규제**: 새롭게 추가된 법적 근거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와 영사기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3. **공공질서 유지와 자유의 조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레이저와 영사기 같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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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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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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