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집회 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집회와 시위에서 혐오표현을 더 분명하게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특정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안은 혐오표현을 새로 정의하려고 해요.
  • 정의만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표현이 들어간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대로 두면서도,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혐오표현 정의 신설: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새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 집회·시위 제한 근거 마련: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 반복적 표현의 문제화: 한 번의 거친 표현보다, 특정 집단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를 더 분명한 규제 대상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 인권 보호 강화: 집회 현장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사회적 갈등 완화: 특정 출신 국가나 집단을 향한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와 시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함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현행법으로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표현이 집회·시위 형태로 나타날 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결국 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더 분명한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혐오표현의 정의

법안은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보려 해요. 지금처럼 개념이 흐릿하면 규제 기준이 흔들릴 수 있어서, 먼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문장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기준이 생기면 어떤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 단순한 의견 표명과 반복적 혐오 표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정의가 넓어지면 해석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어요.

2) 집회·시위 제한 근거

이 개정안은 혐오표현이 들어간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를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손보려는 거예요.

  • 집회 자체를 막기보다, 혐오표현이 결합된 경우를 따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현장에서는 제한 기준과 적용 절차가 중요해져요.
  • 제한이 과도하면 집회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 균형이 핵심이에요.

3) 조문 구조 보강

이번 안은 제2조에 혐오표현의 정의를 두고, 제8조와 제5조에도 관련 제한 근거를 넣는 구조예요. 한 조문만 손보는 게 아니라, 정의와 제한 규정을 연결해서 법 전체의 작동 방식을 맞추려는 모습이에요.

  • 정의, 제한, 적용 근거가 따로 놀지 않도록 묶는 방식이에요.
  • 조문 간 연결이 분명해야 현장에서 해석하기 쉬워져요.
  • 실제 시행 때는 각 조문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4) 인격권 보호

법안은 혐오표현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공질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권리 보호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 집회와 시위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를 입는 사람의 관점이 제도 안에 들어오게 돼요.
  • 인격권 보호는 안전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요.

5) 사회적 안전 장치

이 법안은 혐오표현이 반복될 때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방향은 제한하려는 균형을 세우려는 거예요.

  •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반복적 표현이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안전 문제는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위축과 배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 법 적용이 엄격할수록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같이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집회·시위 참가자: 표현의 범위와 제한 가능성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집회 주최자: 혐오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해져요.
  • 특정 출신 국가나 인종을 이유로 공격받는 사람들: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경찰과 집회 관리기관: 현장에서 제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해져요.
  •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경계를 계속 점검하게 될 거예요.

봐야 할 점

  • 정의 범위: 반복적 혐오 표현을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필요해요.
  • 과잉규제 우려: 정상적인 정치적·사회적 표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현장 적용: 집회 현장에서 제한을 어떻게 판단하고 집행할지가 중요해요.
  • 표현 자유와의 균형: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해석이 필요해요.
  • 후속 사례 축적: 실제로 어떤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사례가 쌓여야 기준이 선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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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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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