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자 구제 및 지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4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30인이 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문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 상담, 재활, 생활, 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2. 고문피해자 심사, 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 정신, 심리,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3. 고문피해자 치유 센터와 전문 의료 치유 센터를 설치 또는 지원하며, 공무원에게 고문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