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자 구제 및 지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30인이 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문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 상담, 재활, 생활, 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2. 고문피해자 심사, 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 정신, 심리,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3. 고문피해자 치유 센터와 전문 의료 치유 센터를 설치 또는 지원하며, 공무원에게 고문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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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3인
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재호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이원영오영환우상호유기홍유동수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병훈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오경임종성장경태전용기전해철전혜숙정청래정춘숙정태호조오섭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종윤최혜영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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