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른 정당법 규정 정비를 위한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부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련 법률안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당법에 있는 해당 위원회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 현행법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제외돼 있어요.
  • 정당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제외돼 있어요.
  •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자료제출 요구 규정 정비: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한 조항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정당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한 조항에서도 같은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 현행 제도의 범위: 제안이유가 밝힌 개정 취지는 위원회 명칭과 관련된 규정 정비예요. 과태료 금액이나 자료제출 대상의 변경은 제안이유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정당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때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일부 등록 신청이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규정은 모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관련 법률안에 따라 이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정당법의 표현도 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당 자료제출 요구 규정 정비

현행 정당법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때 정당에 보고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에 따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이 제외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서도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 현행법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당원명부를 제외해요. 제안이유에는 이 예외를 바꾸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2) 과태료 부과 주체 규정 정비

현행법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상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현행법상 과태료 대상에는 정해진 변경등록 신청이나 합당에 따른 등록 신청·신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요.
  • 현행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이 금액이나 위반행위의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 현행법상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해요. 제공된 제안이유는 이 절차의 변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3)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정당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혀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는 이 정당법 개정안의 독립적인 확정 사항으로 볼 수 없어요.
  • 실제로 정당이 자료제출 요구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어느 위원회를 상대하게 될지는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당: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법 조문이 정비될 수 있어요.
  • 정당의 등록·보고 담당자: 현행 등록·신고·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한 법 문구가 관련 조직 개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어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이 위원회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관할 세무서: 현행법상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봐야 할 점

  •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정당법 개정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최종 조문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의 관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당원명부 제외, 과태료 금액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다른 변경이 최종안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담겨 있지 않아 두 법률안의 적용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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