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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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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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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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