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주권 확립 및 지원 체계 마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13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4.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둔다.
5. 중소·중견기업 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반도체 특구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7.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반도체 특구 조성을 위한 인·허가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허가권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8. 규제개선 신청: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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