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주권 확립 및 지원 체계 마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3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4.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둔다.

5. 중소·중견기업 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반도체 특구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7.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반도체 특구 조성을 위한 인·허가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허가권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8. 규제개선 신청: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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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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