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추가: 법률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젊은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2. 청년임업인 포함: 임업후계자 선발 과정 및 그 선발의 취소에 청년임업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임업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업의 지속 발전: 이러한 조치는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노령화된 임업 분야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앞으로의 임업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림 및 임업 분야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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