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림 관리 개선: 현재 우리나라 산림 중의 대다수가 사유림이지만, 작은 규모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림의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고 방치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산지은행제도 도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산지연금 제도를 포함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산지 임대 또는 매도수탁사업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경영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도 시행 기관 마련: 새로운 산지은행제도를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행 기관을 마련하여 제도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유림의 작은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고령화 문제 및 지속 가능한 장기 투자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임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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