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과 양봉농가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수분 작용과 채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꿀벌 관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양봉 농가가 밀원수가 많은 사유림에서 채밀 작업을 하기 위한 봉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3. 산림 소유자가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여 꿀벌 및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고 꿀벌 활동을 통한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 꿀벌을 통한 자연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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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