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와 문장을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꿀벌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을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유임산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소비촉진·판매지원 강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 해제 시 임업진흥권역도 해제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 구분 및 생산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